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텔 비품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텔 비품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건물과 구분해 계약하고 받은 사업용 비품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텔 양도 시 별도 평가해 매매한 사업용 비품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과 구분해 계약하고 받은 사업용 비품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고 숙박업 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각각 신고한다. 모텔업에 직접 사용한 비품을 별도로 평가해 토지·건물과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하고 모텔운영에 관한 소득과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각각 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텔을 양도하면서 사업용 비품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자산인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 및 건물과 구분해 매매계약을 하고 받은 비품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time datetime="2005-09-29">2005.09.29</time> 회신), "모텔 비품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91)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