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탄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탄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연탄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연탄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1, 2004.03.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세제과-71, 2004.03.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3 (<time datetime="2004-08-13">2004.08.13</time> 회신), "연탄을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3)
원 제목
연탄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