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의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66, 2000.09.22.) 및 (서일 46011-11730, 2003.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 46011-21166(2000.09.22.) 및 서일 46011-11730(2003.11.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6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감자 전 증여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81)
원 제목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