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임대에서 신축분양으로 바꿀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대금 청산일과 사업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부로 임대 목적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적을 신축분양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부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임대용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이자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시점부터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 목적에서 신축분양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이자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은 임대용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입니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손익조절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변경 시점부터 위 두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3)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토지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