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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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임대에서 신축분양으로 바꿀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용도변경 후 일정 시점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대금 청산일과 사업 사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부로 임대 목적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목적을 신축분양으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으나,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부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임대용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이자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임대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시점부터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임대 목적에서 신축분양 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과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건설자금이자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은 임대용건물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입니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신축분양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손익조절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변경 시점부터 위 두 날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토지 용도변경 후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3)
원 제목
연불조건부 토지취득시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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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