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협의분할 전 임대소득은 어떤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회신일 2005.01.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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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분할 전 임대소득은 어떤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4

각 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전에 발생한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협의분할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분할하고 상속등기를 마쳤다.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협의분할 전까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기준

회답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45 심판결정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2673 심판결정
    2013.03.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5.01.24 회신), "협의분할 전 임대소득은 어떤 상속지분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6)
원 제목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별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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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