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68회신일 2003.10.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4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 관련 최저한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환산에는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되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를 산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중 설립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에 따라 12를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68 (2003.10.14 회신),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는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2)
원 제목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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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