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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처리는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익명조합 해당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세무처리는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1(2002.01.16.) 및 법인46012 -4001(1998.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와 익명조합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1(2002.01.16.) 및 법인46012-4001(1998.12.2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9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9)
원 제목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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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