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93회신일 2003.09.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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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4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며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 장기간을 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간의 잔금청산 조건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3 (2003.09.24 회신), "특수관계법인과 장기 부동산 거래는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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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