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7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후순위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당해 후순위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 중인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 10785, 2001.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785, 2001.12.20.)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5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파산한 회사의 후순위채권을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7)
원 제목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