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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의비를 부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례식장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주가 속한 법인이 장의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장례식장은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인이 상주를 대신해 장의용역 대가의 지급과 계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주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이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 대가의 지급과 계산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한다.
질의요지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 장례식장이 계산서를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례식장이 장의용역 등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상주를 대신하여 장의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계산을 상주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장례식장과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주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이 장의용역 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계산서 교부 및 수취 방법
회답
계산서의 교부와 수취는 장례식장과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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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0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법인이 장의비를 부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6)
- 원 제목
- 장례식장의 계산서 발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