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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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채무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채무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채무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채무법인의 계속사업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이 경락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40)
원 제목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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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