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락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채무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채무법인의 계속사업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무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채무법인(화의기업)의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채무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채무법인의 계속사업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이 경락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40)
- 원 제목
-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