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5회신일 2004.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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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2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금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완료 자산은 사용일의 장부가액을, 취득 중 자산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을 완료한 자산과 취득 중인 자산에 따라 투자금액 산정기준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 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세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산정기준.

회답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 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세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5 (2004.12.22 회신),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17)
원 제목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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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