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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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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후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하고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했다. 이후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회답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를 적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그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재평가 토지의 양도차손은 어디까지 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9)
원 제목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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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