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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등록한 AV GAS는 교통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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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등록한 AV GAS는 교통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AV GAS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AV GAS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항공유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 항공유이다.

질의요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항공유)는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받은 AV GAS가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AV GAS(항공유)는 교통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5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수입 등록한 AV GAS는 교통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8)
원 제목
AV GAS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