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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출연금은 교육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7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정상화 출연금은 교육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금융법인이 ○○공사에서 받은 경영정상화 지원 출연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금은 이전손실 보전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받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계약자 이전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 부족분을 이전받았다.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관련 출연금을 분기별로 받았다.

질의요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자 이전방식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순자산 부족분을 이전받고 이전손실금의 보존을 위해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이전손실상당액×국민주택채권의 단순평균 유통수익률)을 분기별로 출연받는 동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받은 출연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순자산 부족분을 이전받고,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공사로부터 분기별로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00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경영정상화 출연금은 교육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6)
원 제목
○○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