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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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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인정되는 업무와 거래로 소유한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국제금융공사가 소유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협정에서 인정되는 업무와 거래로 소유한 주식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수인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업무와 거래로 주식을 소유하였다. 국제금융공사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됨
본문(원문)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업무와 거래로 소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항 (a)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 해당 주식양도의 양수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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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time datetime="2005-06-04">2005.06.04</time> 회신), "국제금융공사의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5)
- 원 제목
- 국제금융공사가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