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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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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다.

실지명의자로 단순 명의개서한 행위가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지 않고 실지명의자로 단순히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명의자로 단순히 명의개서한 행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4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회신),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주권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1)
원 제목
실지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