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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대물변제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으로 대물변제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비상장 관계회사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29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서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려 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 관계회사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부도로 인한 회사정리절차로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주식(비상장)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기존회신사례(【소비46430-292, 1998.12.12.】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인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정리채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주식(비상장)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 및 신고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소비46430-292, 1998.12.1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92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4)
원 제목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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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