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소와 작성한 특수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한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교도작업용 밍크담요원단의 시중 유통을 막거나 시중품과 다르게 제작하는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정부물품임을 표시해 납품하도록 한다. 또는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제작해 구매하기로 계약한다.

질의요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도소와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교도소 물품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68)
원 제목
교도소와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