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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형의 형태라면 관련 규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유형으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관련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형의 형태라면 관련 규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문서는 육안으로 내용을 판별할 수 있도록 문자·숫자·기호로 의사 등을 표시한 유형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Mobile Phone 상품권이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문서”라 함은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유형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형의 형태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관련 상품권 해당 여부.

회답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유형의 형태로 거래된다면 여신전문금융법(구 상품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유

“문서”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6)
원 제목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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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