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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용 용기덮개도 납세병마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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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조방지용 용기덮개도 납세병마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도 주세납세표지를 하면 납세병마개에 해당한다.

주세납세표지를 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가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도 주세납세표지를 하면 납세병마개에 해당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를 만들고 주세납세표지를 하였다.

질의요지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P.V.C Sealer 및 Sealer Capsule)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용기덮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지.

회답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위조방지용 용기덮개도 납세병마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4)
원 제목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