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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ULM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ULM은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ULM은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별도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움직이는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근본적으로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ULM은 행글라이더에 모터와 엔진을 부착한 형태다.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해 회전, 상승 및 하강한다.
질의요지
ULM은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함
본문(원문)
ULM(Ultra Light Machine)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함으로써 회전, 상승, 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ULM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ULM은 행글라이더에 모터 및 엔진을 부착한 형태로, 별도의 기계적 조종장치 없이 삼각콘트롤바를 상하좌우로 이동하여 회전·상승·하강한다는 점에서 조종방법이 근본적으로 행글라이더와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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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82 (<time datetime="2003-11-04">2003.11.04</time> 회신), "초경량비행장치 ULM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2)
- 원 제목
-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