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판매점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회신일 2005.06.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판매점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면세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한 확인·입증 사항을 물었다.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면세물품 판매 시 여권 등으로 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외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특별소비세환급신청】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절차와 입증 사항.

회답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으로 구입자가 외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하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 (2005.06.04 회신), "면세판매점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20)
원 제목
면세판매점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