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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 화면용 수지재 패널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패널이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프로젝션 텔레비전 화면 제조에 쓰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패널이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품목만으로 영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면 제조에 프레넬 시트, 렌티큘러 시트, 선 스크린의 세 품목이 사용된다. 각각의 품목만으로는 영상을 구현할 수 없고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스크린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판넬(Fresnel Sheet, Lenticuiar Sheet, Sun Screen의 3개 품목)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며, 스크린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텔레비전 화면의 과세 여부
회답
화면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 패널인 Fresnel Sheet, Lenticuiar Sheet, Sun Screen의 세 품목은 각각의 품목으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다. 화면 제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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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2004.04.20 회신), "프로젝션 화면용 수지재 패널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8)
- 원 제목
- 광학용 수지재 패널을 사용한 프로젝션 TV 스크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