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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회신일 2004.04.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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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긴급방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하였다. 개조 후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긴급방역 목적으로 내부설비를 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2004.04.12 회신), "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7)
원 제목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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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