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긴급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용도가 긴급방역에 국한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하였다. 개조 후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긴급방역 목적으로 내부설비를 한 25인승 승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25인승 승합자동차에 긴급방역 목적의 내부설비를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자동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 차량이 캠핑용이 아닌 긴급방역 목적으로 국한하여 사용된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2004.04.12 회신), "긴급방역용 개조 승합차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7)
- 원 제목
-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