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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후 상속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조건부면세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구입했다. 장애인 사망으로 차량을 상속받은 뒤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004.6.30납기 특별소비세 과세근거 및 고지서송달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전화번호 : 063-540-0331~6) 또는 징세과(전화번호 : 063-540-025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것이니 그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회답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2004.6.30납기 특별소비세 과세근거 및 고지서송달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또는 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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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4 (2005.03.24 회신), "장애인 사망 후 상속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5)
- 원 제목
-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