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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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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련 요건과 서류를 갖춘 경우 잠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특별소비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그 관련서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1)
원 제목
잠정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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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