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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련 요건과 서류를 갖춘 경우 잠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해당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특별소비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그 관련서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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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1)
- 원 제목
- 잠정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