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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연료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니지만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벙커C유·물·첨가제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아니지만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면 교통세 과세물품이다.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정했고, 시료 분석에서는 수분 과량 함유로 인화점 측정이 불가했다.
질의요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바 인화점(PM, TAG)시험에서 수분의 과량함유로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 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캡슐유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연료로 사용 가능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유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료 분석에서도 수분의 과량 함유로 인화점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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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2004.06.28 회신),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연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8)
- 원 제목
-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