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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도면용 플로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1회신일 2004.06.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로도면용 플로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4

LP-7008XM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쇄회로기판 회로도면 제작용 플로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LP-7008XM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렌즈 없이 전송 데이터를 이용해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P-7008XM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입력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받는다. 전송받은 데이터로 인쇄회로기판 제작에 쓰이는 회로도면을 만든다.

질의요지

LP-7008XM은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LP-7008XM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입력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받아 인쇄회로기판(PCB) 제작에 사용되는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회로기판의 인쇄도면 제작용 플로터인 LP-7008XM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LP-7008XM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입력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받아 인쇄회로기판(PCB) 제작에 사용되는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1 (2004.06.14 회신), "회로도면용 플로터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7)
원 제목
인쇄회로기판의 인쇄도면 제작용 플로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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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