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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합가로 장기저축 2통장이 되면 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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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고령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합가해 2통장이 되면 모두 우대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 합가로 2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결혼이나 고령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합가해 2통장이 되면 모두 우대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결혼으로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2통장을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 합가 후 2통장을 보유하게 됐다. 다만 질의 사례는 결혼으로 두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 합가로 2통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세대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2통장을 갖게 된 경우에는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질의 사례는 결혼으로 두 세대를 하나로 합쳐 2통장을 갖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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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91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세대 합가로 장기저축 2통장이 되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5)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