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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발행어음 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의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상품은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상품이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함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채권저축 대상채권에 포함되며,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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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643 (2003.09.15 회신), "종금사 발행어음 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03)
- 원 제목
-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