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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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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재화 구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time datetime="2005-01-21">2005.01.21</time> 회신),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3)
원 제목
개인이 재화구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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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