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사 전 지출액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time datetime="2004-06-09">2004.06.09</time> 회신), "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80)
원 제목
입사 전 지출한 국외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