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을 사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을 사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술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화랑 운영자가 작가에게 판매·전시용 미술품을 매입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미술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동일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26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269(1991.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랑 운영사업자가 작가로부터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매입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 및 전시용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269(1991.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2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9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을 사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51)
원 제목
화랑운영사업자가 작가로부터 미술품 매입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