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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퇴직일시금도 연금보험료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한 퇴직일시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재임용 후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며 반환한 퇴직일시금이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반환한 퇴직일시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2년 사립학교 퇴직 다음 날 공립학교에 재임용되어 근무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8월 31일 사립학교를 퇴직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았다. 2002년 9월 1일 공립학교에 재임용된 뒤 이전 사립학교 근무기간 합산을 신청해 받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재임용되어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2년 8월 31일 사립학교를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2002년 9월 1일 공립학교에 재임용되어 이전 사립학교 근무기간 합산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퇴직 후 공립학교에 재임용되어 이전 근무기간 합산을 신청하면서 반환한 퇴직일시금의 연금보험료공제 여부.
회답
2002년 8월 31일 사립학교를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2002년 9월 1일 공립학교 재임용 후 이전 근무기간 합산신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은 반환하는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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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반환한 퇴직일시금도 연금보험료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5)
- 원 제목
- 퇴직금 합산반납금의 연금보험료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