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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 질의회신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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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2)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