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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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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2004.09.14 회신), "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5)
- 원 제목
-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