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회신일 2004.09.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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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2004.09.14 회신), "과세되는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5)
원 제목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