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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레터 보증 차입금도 과소자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모회사의 컴포트레터로 지급이 보증된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 발급 문서라도 차입금이 2003. 1. 1. 이후 재연장되면 재연장 시점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위해 만기 없는 컴포트레터를 2003. 1. 1. 이전에 발급했다. 관련 차입금은 계약에 따라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단위로 재연장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개정(2002.12.18. 법률 제6779호)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모회사가 만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Comfort Letter를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이를 2003. 1. 1. 이전에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Comfort Letter와 관련된 차입금이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단위로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는 경우, 2003. 1. 1. 이후 재연장된 시점의 당해 차입금부터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회사가 컴포트레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외국 모회사가 컴포트레터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컴포트레터를 2003. 1. 1. 이전에 발급했더라도 관련 차입금이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면 2003. 1. 1. 이후 재연장된 시점의 차입금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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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85 (<time datetime="2003-12-08">2003.12.08</time> 회신), "컴포트레터 보증 차입금도 과소자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9)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