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국대사관 안의 국내은행 지점 소득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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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대사관 안의 국내은행 지점 소득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점의 소득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그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소득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소재지가 미국대사관이라는 사정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안에 해당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당해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당해 내국법인의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동 소재지가 미국대사관이라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이 미국대사관 내에 지점 등을 설립하는 경우 그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소재지가 미국대사관이라 하여 달리 볼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회신), "미국대사관 안의 국내은행 지점 소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4)
원 제목
미국대사관의 국내은행 지점 설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