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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업무를 수행한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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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 업무를 수행한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 선박회사를 위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 취득부터 유지관리까지 중요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내국법인이 행사한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선박회사를 위해 선박취득 자금의 조달·집행과 세관 통관 등 행정절차를 수행했다. 그 계산과 책임도 내국법인에게 있으며 향후 선박 유지관리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도 행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취득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선박회사인 외국법인(paper company)을 위하여 선박취득 계약에서부터 취득 완료까지의 소요자금의 조달과 집행, 선박의 국내 세관 통관 등 항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계산과 책임도 당해 내국법인에게 있으며, 향후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과 관련된 유지 관리 등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내국법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 취득과 유지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회신), "선박 업무를 수행한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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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