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다.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은 내국법인이 다시 수입하며, 기술자와 관리자를 현지법인에 파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파견 기술자 및 관리자가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해외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08)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법인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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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