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내국법인이 부담한 미국법인 고용인 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8회신일 2004.10.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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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합중국과의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부담한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국법인 고용인의 소득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고 내국법인이 부담한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협정의 면세는 소득의 발생 원인과 부담 주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소득을 수취했고 그 소득은 합중국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부담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지급받는 소득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합중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수취한 소득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한미행정협정상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미국법인의 고용인이 합중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8 (2004.10.15 회신), "내국법인이 부담한 미국법인 고용인 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06)
원 제목
한미행정협정상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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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