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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설립 펀드의 이자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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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웨덴 설립 펀드의 이자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발생 이자소득이 면세인지 물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펀드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스웨덴 측이 이를 수취한다. 수취 주체는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취할 때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스웨덴 설립 펀드의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1)
원 제목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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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