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회신일 2005.09.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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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배당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한 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당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그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2005.09.12 회신), "배당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8)
원 제목
과세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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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