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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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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파생상품 거래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계약 만료와 대금 결제 등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별계약인지 통합계약인지는 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을 거래했다. 거래계약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볼지 통합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파생상품 거래시 이에 따른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국내지점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하나의 계약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계약 단위의 판단.

회답

익금 및 손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해당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계약을 각각 개별계약으로 볼지 통합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지는 계약당사자, 계약의 연관성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7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외국은행 파생상품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9)
원 제목
파생상품 거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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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