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주주는 언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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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주주는 언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기준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의 국외지배주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time datetime="2004-06-29">2004.06.29</time> 회신), "외국주주는 언제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8)
원 제목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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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