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회신일 2005.08.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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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1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대출채권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출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외에 받는 차익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해 매각·처분했다. 이 법인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외에 대출채권 양도차익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아일랜드법인이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출채권의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처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한․아일랜드조세조약」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한 뒤 받은 양도차익의 소득 구분.

회답

대출채권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해당 채권이 유가증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한․아일랜드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한․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2005.08.01 회신),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73)
원 제목
대출채권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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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