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회신일 2005.01.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7

해당 대여거래에는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거래에는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자소득 계산 등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거래는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해 자금을 대여할 때의 적용 법률과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는 국제거래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자소득의 계산 등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 (2005.01.17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7)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