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27회신일 2003.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7

약정상 확정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신탁이익 평가에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약정상 확정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법률상 의무 없이 사실상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신탁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수익을 확정된 수익률에 따라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수익을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이익 평가 시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원본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란 신탁계약 등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확정된 수익률에 따른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단순히 수익을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556 심판결정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18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27 (2003.12.17 회신), "신탁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38)
원 제목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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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