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로 채무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회신일 2005.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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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로 채무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6

증여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등기부상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실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 묻는다. 증여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증여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다.

2. 채무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지는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위 반환 규정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5.05.26 회신), "배우자로 채무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54)
원 제목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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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